각종 행정 절차나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사진의 표준 규격은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. 가장 자주 쓰이는 반명함판 사진은 가로 3cm × 세로 4cm, 여권 사진은 가로 3.5cm × 세로 4.5cm 규격을 사용합니다.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시에는 여권 사진 규격(3.5cm × 4.5cm)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규격에 맞지 않거나 촬영 기준을 위반한 사진은 행정기관이나 접수처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제출하려는 서류의 사진 규격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
주요 증명사진 규격 및 용도 비교
증명사진의 규격은 제출 용도별로 정해진 표준 치수가 있습니다.
| 사진 종류 | 가로 × 세로 규격 | 주요 제출처 및 용도 |
| 여권 사진 | 3.5cm × 4.5cm | 대한민국 여권 발급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|
| 반명함 사진 | 3.0cm × 4.0cm | 이력서, 자격증, 학생증, 각종 사내 제출용 서류 |
| 명함 사진 | 5.0cm × 7.0cm | 일부 공무원/공공기관 제출용 서류, 프로필 용도 |
| 미국 비자 사진 | 5.0cm × 5.0cm (2″ × 2″) | 미국 비자 신청, 일부 해외 국가 비자 서류 |
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과거 반명함(3×4cm) 규격을 사용했으나, 규정 개정 이후 여권용 표준 규격(3.5×4.5cm)으로 통합되었습니다.
여권 사진 규격 및 촬영 시 주의사항
여권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규정이 가장 까다롭습니다.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용 사진을 촬영할 때도 여권 기준에 맞추어 두면 겸용으로 활용하기 수월합니다.
1. 세부 치수 및 배경 조건
- 사진 크기: 가로 3.5cm × 세로 4.5cm
- 머리 길이: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.2cm ~ 3.6cm 사이에 들어와야 합니다.
- 배경: 흰색 무배경이어야 하며, 테두리나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.
2. 착장 및 촬영 자세 기준
- 표정 및 시선: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자연스러운 무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. 치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.
- 의상: 배경이 흰색이므로 흰색 옷은 착용이 불가합니다. 배경과 구별되는 색상의 상의를 입어야 합니다.
- 악세서리 및 머리: 눈썹 전체와 얼굴 윤곽(이마부터 턱선까지)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. 안경 테가 눈을 가리거나 빛이 반사되어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.
온라인 신청 시 파일(픽셀) 제출 기준
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24, 여권 재발급 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인쇄용 센티미터(cm)가 아닌 파일 용량과 픽셀 단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.
- 권장 해상도: 300DPI 이상
- 여권 사진 픽셀: 가로 413픽셀 × 세로 531픽셀 권장 (최소 가로 395 ~ 세로 507픽셀 이상)
- 파일 형식 및 용량: JPG 또는 JPEG 형식, 파일 용량 500KB 이하
사진 제출 전 최종 확인사항
- 최근 촬영 여부: 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식 신분증 발급용 사진은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유효합니다.
- 과도한 보정 금지: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얼굴 윤곽이나 점을 완전히 제거하거나, 변형이 심하게 들어간 사진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국가 비자 서류: 국가별로 비자 사진 규격(예: 중국 3.3cm × 4.8cm, 미국 5.0cm × 5.0cm)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출국용 서류는 해당 대사관 공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.
사진 촬영 전 사용할 제출처를 확인하고, 온·오프라인 제출 기준에 맞춰 실물 사진 및 디지털 파일(JPG)을 사전에 준비해야 행정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.